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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액 늘리는 방법

by 구구81 2017. 11. 6.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액 늘리는 방법


벌써 2017년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 날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연봉의 25%를 카드로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지금부터 하는 소비가 소득공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남지 않은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여 연초 보너스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엔 돈 쓸때도 많으니까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누적금액 살펴보기

홈텍스 사이트 이동 링크입니다. ◀클릭시 홈텍스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현재 2017년도 카드 소득공제내역은 조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7일 즉 내일 이후로 소득공제가 조회된다는 말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로그인을 해야 소득공제 확인이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따로 등록없이 가능하신 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엔 홈텍스 아이디가 있어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경우 은행 인증서로는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아이디 로그인 후 은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디로 로그인 후 > 국민은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 2016년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일 11월7일 부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모든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늘리는 방법

위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카드사에 따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카드 사용 누적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봉의 25%가 넘으면 그때부터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감이 오실텐데요. 만약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의 이미지와 같이 예를들어 설명을 해본다면 만약 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였을때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 받게 되므로 이전에 신용카드만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 되게 됩니다. 물론 한도는 총금여의 20%, 300만원 중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예외 조건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사용할 경우 카드, 현금 상관없이 가장 높은 공제율인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택시보다는 전통시장이나 버스등을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